KTX 취소 수수료 및 환불 규정 알아보자

오늘은 KTX 취소 수수료 및 환불 규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에 살지만 종종 미팅이 있어 서울로 자주 올라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KTX를 이용하여 힘내라 청춘을 통해 최대 40%의 할인혜택을 받으며 열차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약속되어 있던 일정이 바뀌었다면 승차권을 취소하여야 하는데요. 오늘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X 취소 수수료 및 환불 규정

열차 출발 전 취소 수수료

KTX-취소-수수료-열차-출발-전

KTX는 금요일, 주말, 공휴일에 환불하는 경우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구매일을 포함하여 일주일 내로 환불하는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가 감면되지만 7일 이후로 환불을 하는 경우에는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는데요. 월~목은 출발 3시간 전까지도 환불 수수료가 없는 반면에 금~일, 공휴일은 당일 출발 3시간 전에 취소할 경우 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10월 16일 (화) 09:00 KTX 열차를 예매한 경우

  • 10월 1일 환불: 평일이고 출발 1개월에서 1일 사이이므로 KTX 환불 수수료는 없습니다.
  • 10월 16일 05:00 환불: 평일이고 당일~출발 3시간 전에 해당하므로 KTX 환불 수수료는 없습니다.
  • 10월 16일 출발 10분 전 환불: 평일이고 출발 3시간~출발시간 전에 해당하므로 KTX 환불 수수료는 5%입니다.

 




 

열차 출발 후 취소 수수료

KTX-취소-수수료-열차-출발-후

위 표에 따라 열차가 출발한 뒤에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발하여 도착한 시간까지만 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열차에 탑승하지 못했다면 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을 하면 되는데 20분 전까지는 15%를 부과하기 때문에 빠르게 환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이미 열차가 도착한 경우라면 환불이 어려우니 참고바랍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10월 16일 (화) 09:00 KTX 열차를 예매한 경우

  • 10월 16일 09:10 환불: 출발 후 20분 전에 해당하므로 수수료는 15%입니다.
  • 10월 16일 09:30 환불: 출발 후 20분 초과 ~ 60분 이하에 해당하므로 수수료는 40%입니다.
  • 10월 16일 10:10 환불: 출발 60분 초과이므로, 수수료는 7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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