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혼인신고,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법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결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금공제 혜택과 무주택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세금 공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나이와 초혼 여부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해당 혜택은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재혼이나 삼혼의 경우에도 한 번만 적용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 항목 | 기존 규정 | 2024년 개정안 |
|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 연 최대 120만 원 (청약저출 납입액 300만 원의 40%) | 동일 (연 최대 120만 원) |
|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비율 | 40% | 동일 (40%) |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청약저축을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 | 청약저축을 가입한 무주택 배우자 포함 |
| 소득공제 대상 |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확대 |
연 7,000만 원 이하를 버는 무주택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돈을 넣으면 연 최대 120만 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최대 300만 원에 대해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가구주만 해당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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