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 알아보자

오늘은 혼인신고,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법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결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금공제 혜택과 무주택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소득공제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세금 공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나이와 초혼 여부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해당 혜택은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재혼이나 삼혼의 경우에도 한 번만 적용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항목 기존 규정 2024년 개정안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연 최대 120만 원 (청약저출 납입액 300만 원의 40%) 동일 (연 최대 120만 원)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비율 40% 동일 (40%)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청약저축을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 청약저축을 가입한 무주택 배우자 포함
소득공제 대상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확대

연 7,000만 원 이하를 버는 무주택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돈을 넣으면 연 최대 120만 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최대 300만 원에 대해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가구주만 해당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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