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알아보자

오늘은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가 아이의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누락하지 않고 접종할 수 있도록 다음 필수예방접종 접종시기를 사전에 알리는 서비스입니다.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필수예방접종-사전알림

 

  • 지원백신 18종: 결핵(BCG, 피내용), B형간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파상풍/디프테리아(Td),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폴리오(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DTaP-IPV/Hib),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VAR),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IJEV),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LJEV), A형간염(HepA),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인플루엔자(IIV), 로타바이러스(RV) 감염증
  • 사전알림주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 사전알림방법
    –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등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고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이용 절차

접종기관(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 방문시

  1.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시 사전알림서비스 수신에 동의합니다.
  2.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을 받을 휴대전화번호를 <예방접종 예진표>에 정확히 기록합니다. 만약, 다국어서비스(12개 언어) 제공을 원하실 경우 희망하는 언어를 접종기관(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관할 접종받았던 의료기관, 가까운 보건소 예방접종실 또는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에 변경된 번호로 수정 요청합니다.

 

사전알림서비스 동의여부 온라인 확인 및 수정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 예방접종 관리] –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 등록된 자녀 개인정보 [수정하기] – [예방접종알림 문자서비스 동의여부] 확인 및 수정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을 통한 사전알림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기관(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시 사전알림서비스 수신에 동의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다음 예방접종일을 예약하신 경우 예약일(2일전)에 사전알림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및 문자전송 예시

서비스-대상-및-문자전송-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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