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부가세 확정신고 방법 및 절차 (폐업확정신고)

오늘은 폐업 후 부가세 확정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더라도 폐업 후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로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매출, 매입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폐업 후 부가세 확정신고 방법 및 절차 (폐업확정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PC/모바일
  2. 신고 메뉴 이동: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3. 신고 유형 선택: 정기신고(폐업확정) 또는 기한후 신고
  4. 실적 입력: 매출, 매입 (없으면 0 또는 무실적 신고)
  5. 제출: 제출 후 납부
  6. 확인: 신고확인서 추력/저장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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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메뉴로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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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폐업확정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폐업 신고 후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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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대상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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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탭 하여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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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당 년도 매출이 없어서 0원으로 신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통하여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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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폐업 후 부가세 확정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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