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알아보자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최근 젊은 사회초년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힘들게 취업했지만 퇴직을 하게 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취업도 안되고 청년실업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은퇴시기는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년인 65세를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노후대책이 필요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사한 후 노후대책이 필요한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근무일수, 임금, 기간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금-지급기준

 

퇴직금이란?

근로자는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기산일)부터 근로계약 해지될 때(마감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및 질병 및 사용자 승인 하의 개인휴직 기간도 이에 포함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조건

  1. 동일한 근무지에서 1년이상 근무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의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동일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되며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하고 14일 이내로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상호간의 협의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은 연속으로 근무한 1년에 대해 한달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뜻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퇴직금 관련 자주묻는 질문

1. 인센티브(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기업들의 경영실적이나 근로자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내규에 따라서 금액, 시기, 조건 등을 명시한 후 근로자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관례적으로 상여금을 지금한 경우는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아래의 6가지 사유를 확인해주세요.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이를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파산하는 경우
  • 임금을 줄이거나 소정근로 시간을 변경해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3.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간이 관리합니다. 직원들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관해야 하는데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면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4. 퇴직금 지급 기준이 되는 영업일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일은 보통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금여 보장법에 근거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며, 예를들어 2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할 경우라면 26일을 퇴직을로 볼 수 있습니다.

 

5. 퇴직금산정 시 연차수당이 누락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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