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 투자했다면 매년 5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내역서입니다.
키움증권에서는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내역서를 홈페이지와 영웅문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키움증권 양도소득내역서 발급 방법과 출력 절차, 발급 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 양도소득내역서 발급 방법|해외주식 신고서류 출력 가이드
양도소득내역서란?
양도소득내역서는 해외주식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손익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목명
- 취득일
- 매도일
- 취득금액
- 양도가액
- 양도차익
- 필요경비
- 손익 합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양도소득내역서 발급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을 매매한 고객
- 해외 ETF를 거래한 고객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
- 거래내역 확인이 필요한 고객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과세 기준이 다르므로 해외주식 거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움증권 양도소득내역서 발급 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 키움증권 홈페이지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증명서, 세금 관련 메뉴 이동
–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세금, 양도소득세 관련 메뉴로 이동합니다. - 양도소득내역서 선택
– 발급 가능한 서류 목록에서 양도소득내역서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를 선택합니다. - 조회 연도 선택
– 신고하려는 거래연도를 선택합니다. (2025년 거래분, 2026년 신고용) - 발급 및 출력
– 조회된 자료를 확인 후 PDF 저장, 인쇄, 출력 등 원하는 방식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웅문에서 발급하는 방법:

먼저 영웅문을 실행합니다. 검색 메뉴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검색하여 [양도세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양도세조회 화면에서 간단하게 조회를 해보고 [서류신청] 버튼을 탭합니다.
저는 2025년 대략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250만 원을 공제하여 1,582,870원으로 표시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양도소득내역서 발급 신청을 위해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을 입력하여 [양도소득내역서 신청]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해당 서류는 작성한 메일을 통해 수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내역서 활용 방법
발급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 세무사 신고 의뢰
- 해외주식 손익 확인
- 거래내역 보관
- 세금 계산 참고자료
특히 홈택스 신고 시 취득금액과 양도가액 입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거래분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거래 → 2026년 5월 신고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 키움증권 양도소득내역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A. 키움증권 홈페이지 또는 영웅문의 세금·증명서 관련 메뉴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양도소득내역서는 언제 발급할 수 있나요?
A. 거래연도 종료 후 양도소득세 신고자료가 제공되는 기간부터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Q. 해외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면 발급할 수 있나요?
A. 해외주식 거래내역이 없다면 양도소득내역서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각 증권사에서 양도소득내역서를 발급받아 해외주식 손익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 양도소득내역서와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A. 아닙니다. 양도소득내역서는 신고를 위한 거래자료이며, 실제 신고는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키움증권 양도소득내역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홈페이지 또는 영웅문에서 간편하게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으며, 홈택스 신고나 세무사 신고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한 경우에는 각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양도소득내역서를 모두 준비하여 손익을 합산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기간이 가까워질수록 이용자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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