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사업은 겨울철은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시기로,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지원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사업)

- 추진 목적: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코로나19 감염 입원 사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시행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사업대상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1959. 12. 31. 이전 출생자)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자(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소, 시설 입소 확인서 등 증빙서 제시 필요)
다만, 의료진이 면역저하자로 판단하거나,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자가 해당시설의 촉탁의 등의 방문접종 또는 자체접종으로 시행하는 경우 등은 증빙서류 없이 접종 가능
사업기간
사업 첫날 접종자 쏠림 방지를 위해 어르신 접종의 경우, 75세 이상, 70-74세, 65-69세 연령의 사업 시작일 구분 시행
| 접종 대상 | 접종 일정 | ||
| 65세 이상 | 75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 | 2024년 10월 11일 ~ 2025년 4월 30일 | |
| 70~74세(1950.1.1 ~ 1954.12.31.출생) | 2024년 10월 15일 ~ 2025년 4월 30일 | ||
| 56~69세(1955.1.1 ~ 1959.12.31.출생) | 2024년 10월 18일 ~ 2025년 4월 30일 | ||
|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연령과 관계 없이 생후 6개월 이사의 대상자 모두) |
2024년 10월 11일 ~ 2025년 4월 30일 | ||
다만, 예외인정기준 또는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자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다른 어르신 연령대의 사업 기간에 접종 가능
- (지역 특성) 섬‧벽지 지역(「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료취약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보험료 경감 대상 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에 거주(주민등록상 거주지)하는 경우
- (당일 진료)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나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환 등으로 당일 진료 발생
- (촉탁의) 관할보건소가 사전에 인정한 위탁의료기관의 촉탁의가 시설*에 방문하여 접종
*촉탁의 지정이 가능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등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의 종류 15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의료기관 재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해당
접종기관
피접종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지소, 진료소) 및 위탁의료기관 [지정의료기관 찾기]
지원백신
2024-2025절기 WHO 등에서 권장하는 JN.1 변이 대응 1가백신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권고 대상
1. 65세 이상 어르신, 6개월~64세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2. 5세 이상 면역저하자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3. 영유아(6개월~세) 면역저하자
- 심각한 면역 저하자: 고용량 스테로이드(prednisone 기준 20 mg/일 또는 2 mg/kg/일 이상)를 장기간(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질환 및 HIV 감염 등
-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운 증후군(삼염색체증 21)과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 영유아(6개월-4세)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4.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 요양병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름
- 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와 동법 제38조제1항제3호 해당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기관 - 노숙인 생활시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장애인 생활시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제5호의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폐쇄병동) 운영기관
※ 보호병동(폐쇄병동) 재원환자뿐만 아니라, 개방병동 재원환자까지 포하며, 정신의료기관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접종 대상은 병원급 정신건강의학과의 폐쇄병동과 개방병동 재원환자 포함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시설에 입소하여 숙박 등을 하면서 생활(거주)하는 시설(생활시설·종합시설),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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