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 방법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매달 10만 원을 적립하면 3년동안 원금 360만 원을 포함한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가구소득의 기준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매월 적립하여 만기 시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 재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연간 근로, 사업소득: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 면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제도 취지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가입연령>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신청 당시 만 19~34세 이하 청년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은 만 15~39세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가구소득, 재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부터 인정되며,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란?

2022년-2023년-중위소득-기준

대한민국에서 모든 가구 소득을 1등부터 마지막까지 나열해 놓았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위의 표에서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년 기준 1인가구는 월 2,070,892원 이하가 될 때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본인 주민등록본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원의 총 월 소득을 직접 확인해보면 됩니다.

 

–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액

차상위계층-소득-기준액

차상위계층이란 고정재산, 부양 가능한 가구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는 제외되지만 잠재적인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재산의 기준은 본인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를 의미하며 중소도시는 도의 ‘시’를 뜻합니다. 경기도의 하남시는 중소도시가 되는 것이죠. 농어촌은 도의 군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연천군, 가평군, 양평은 농어촌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재산기준은 지역에 따라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가 될 때 인정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주택/아파트/빌라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이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산정해서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보통 주택 실거래의 70% 정도로 측정해서 공시합니다.

 

<연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월 50만 원을 초과하고 22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준이 면제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약 4주 동안 진행하며 5월 26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을 놓치면 다음을 기약해야 합니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3년 5월 1일~23년 5월 26일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월요일(5월 1, 8일):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 9일):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 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 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 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간: 23년 5월 15일 ~ 23년 5월 26일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관련 카테고리

https://bamkyul.kr/category/life-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