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절차 및 신청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대신하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사람에게 이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실수 대처 방법으로 해당 제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제도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이체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으며 도입 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잘못 보낸 돈 약 123억 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절차
- 반환지원 신청 (채권 매입)
-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 확인 (중앙행정기관 등에 의뢰)
- 자진반환 권유
- 미반환 시 지급명령 진행
- 회수 금액에서 비용 차감 후 잔액 반환
이 금액이 회수되면 회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게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또한,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회원 간 송금을 한 경우에는 이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꼭 유의해야 합니다. 또 계좌이체 실수가 최근에 발생한 경우라면 문제없이 회수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2021년 7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 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금융사(우체국, 은행 등)를 통해 반환 신청을 했으나 반환되지 않는 경우
먼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2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의 경우 금액이 5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5만 원 이하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착오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3년부터 조건이 확대되어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의 경우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직접 방문도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https://kmrs.kdic.or.kr)
-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 (서울시 중구), 평일 09:00~18:00, 대표번호 1588-0037
참고로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입니다.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면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니라는게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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