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기 전 파트타이머 근무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를 할 때 혹시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시급과 같이 꼭 챙겨 받아야하는 기본적인 수당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꼭 받으셔야 하는 소중한 돈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주휴수당 명목이 작성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필수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휴일에 주어지는 1일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사항이며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의 조건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최소 하루 3시간 이상 근무
- 약속 근무일 모두 출근하기
- 그 다음 주에도 근무할 것
총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최소 하루 3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한 주에 최소한의 근무시간인 15시간이 채워져야 합니다. 즉, 한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하루 최소 3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근로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장님들이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약속 근무일 모두 출근하기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약속된 근무일에는 모두 출근하여야 합니다. 약속된 날 중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주가 출근을 하지말라고 한 날은 예외입니다. 즉, 고용주가 출근하지 말라고 한 날은 약속근무일에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3. 그 다음 주에도 근무할 것
말 그대로 근무를 마친 주의 다음 주에도 근무를 할 수 있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번째 조건까지 만족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계약직, 단기, 시간제, 주말 등 모든 파트타이머에게 해당되니 못받으셨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 시급: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주휴수당: 8시간 X 9,860원 = 78,880원
- 주급: 주 5일 근무 X 9,860원 + 78,880원(주휴수당) = 473,280원
- 월급: 2,060,74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근무시간 209시간 기준)
이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적용 제외 대상
주휴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단시간근로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 결근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감시, 단속적근로자
여기서 감시적 근로자는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속적 근로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 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다른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휴게시간,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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