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 전세로 집을 구하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말이죠.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여야는 법 시행 뒤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통해 보완 입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조건
- 주택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갖춘 자
-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변제 못 받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의도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있을 때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혹은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보증금 금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책
<경매, 공매 절차 지원>
- 거주 주택의 경매, 공매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 경매, 공매 절차를 전문가와 연계하여 대행해주고 대행 수수료 70% 지원
-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 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 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신용회복 지원>
-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
<금융지원>
-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 대상으로 경매, 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 (소득, 자산 요건 고려하지 않음)
- 거주주택 경매낙찰, 신규주택 구입 등 구입자금 대출 지원
- 새로운 전세집 이주,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경우 등 전세자금 대출 지원
<긴급복지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 적용기간: 2023. 06. 01 이후 시행 (일부 규정 1개월 내 시행) 시행 후 2년간 유효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신청방법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 소재지 관할 시, 도 제출서류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후 방문 및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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