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출산급여 신청 및 지원금액

오늘은 자영업자 출산급여 신청 관하여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1인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고 출산 전 18개월 중에서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자유계약자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이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는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근로자로 인정되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출산급여 신청

 

자영업자-출산급여

 

신청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시엔 소멸)이며 신청은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실 분들은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 들어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총 150만 원으로 월 50만 원씩 총 3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지원금은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 원
  • 임신기간 16~21주까지: 50만 원
  • 임신기간 22~27주까지: 100만 원
  • 임신기간 28주 이상: 150만 원

출산을 한 이후 신청하시면 되고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자격이 되는 분들은 모두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 자격이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근로자로 나오고 있으니 임신을 한 상태에서 딱 3개월까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신다면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 때문에 잠깐 보험설계사로 가입해서 3개월정도만 재택근무 식으로 일을 하다가 그걸로 지원금을 받아내는 분들도 있던데 자격조건은 정해져있으니 이에 조건을 맞춰서 준비하는 것도 약간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출산급여 지원

보통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1인 사업자인 분들은 여러가지 지원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혜택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인 사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해야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직까지 나온 정보가 없어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출산을 하게되면 일단 생후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하며 동시에 출산지원금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을 같이 신청하면 되는데 정부24나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주민센터에 가야하니 그때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지급이니 산부인과 다니셨을 때 사용했던 국민행복카드 잘 두셨다가 바우처 지급되면 200만 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일 때 월 100만 원씩 현금 지급이고 아동수당도 만 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 현금 지급이니 이것만으로도 일단 기본적인 생필품 구입이나 식비는 해결이 될 겁니다.

이후 전기요금 감면신청도 주민센터에서 바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니면 한전에 전화를 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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