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자격 및 혜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특히 장애인, 노인, 그리고 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상돌봄서비스란?

일상돌봄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과 청년에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대상자는 재가 돌봄서비스,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해당 지원 대상은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돌봄 필요 중장년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 중장년 (19~64세)
-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 민간기관의 추천서)
-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 (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 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가족돌봄 청년
- 가족을 돌보는 청년 (13~39세)
-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 민간기관의 추천서)
-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 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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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서비스 지원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기본서비스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는 다를 수 있음
기본서비스
| 재가 돌봄 | 세면 등 신체청결 |
|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 |
| 식사도움 | |
| 체위변경 | |
|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 |
| 가사지원 |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특화서비스
| 식사, 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 병원 접수, 수납 등 지원 |
|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 휴식 지원 서비스 | 단기 시설보호 지원 |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제공 |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 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일상돌봄서비스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우편, 팩스 신청: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 본인 신청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일상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 1-2호 서식)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 대리신청
– 위임장(일상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제 1-1호 서식)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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