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명은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과정으로, 이제는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명신청의 절차, 필요서류,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개명신청 절차
-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법원에 신청서 접수: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허가 여부 통보: 법원에서 개명 허가 여부를 통보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신청: 허가가 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을 신청합니다.
- 주민등록 변경: 주민등록증에 새로운 이름을 반영합니다.
- 은행 및 기타 기관에 변경 사항 제출: 필요한 경우 은행, 카드사 등에도 이름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명허가신청서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상세)
-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 자료: 개명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예: 직장에서의 불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개명은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로그인 된 상태에서 개명신청서작성 메뉴를 선택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안사건 없음’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화면에서 ‘당사자 작성’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개명신청을 할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등본상주소지를 말하고 관할법원을 모른다면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하고 등본상 주소지를 입력하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자입력’ 버튼을 탭 하여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인격 구분은 자연인으로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현재이름, 변경이름 정보를 입력합니다. 변경이름은 한글과 한자가 있는데 모두 정확하게 입력하고 한글이름으로 개명한다면 한글 이름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개명을 신청하는 취지와 이유(사유)를 적는 단계입니다.
- 개명신청 취지 예문: 등록기준지 OOOOO: 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 “OOO(한자: OOO)”을(를) “OOO(한자: OOO”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명신청 사유 예문: 신청 사유는 간단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기각하지 않기에 평소 이름으로 겪은 어려움이나 불편한 점을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사유서를 작성하고 나면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기본증명서(상세)
- 본인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인, 부, 모)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위 서류들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을 통해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24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할 때 서류명과 동일하게 파일명을 맞추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송달료를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송달료는 31,200원이고 모든 관할법원의 비용이 동일합니다.
개명 허가 후 해야할 일
개명허가 심사를 통해 결과가 통보되면 꼭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 개명신고: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 구청, 읍, 면, 사무소에 개명 신고
-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 개명신고 후 3~10일 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새 이름으로 변경
- 면허증, 통장, 신용카드, 자격증 이름 변경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로 변경 신청
관련 카테고리
https://bamkyul.kr/category/life-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