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및 절차 알아보자

오늘은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명은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과정으로, 이제는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명신청의 절차, 필요서류,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개명신청 절차

  1.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법원에 신청서 접수: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3. 허가 여부 통보: 법원에서 개명 허가 여부를 통보합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신청: 허가가 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을 신청합니다.
  5. 주민등록 변경: 주민등록증에 새로운 이름을 반영합니다.
  6. 은행 및 기타 기관에 변경 사항 제출: 필요한 경우 은행, 카드사 등에도 이름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명허가신청서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상세)
  •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 자료: 개명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예: 직장에서의 불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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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은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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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된 상태에서 개명신청서작성 메뉴를 선택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안사건 없음’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화면에서 ‘당사자 작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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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개명신청을 할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등본상주소지를 말하고 관할법원을 모른다면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하고 등본상 주소지를 입력하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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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당사자입력’ 버튼을 탭 하여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인격 구분은 자연인으로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현재이름, 변경이름 정보를 입력합니다. 변경이름은 한글과 한자가 있는데 모두 정확하게 입력하고 한글이름으로 개명한다면 한글 이름만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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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개명을 신청하는 취지와 이유(사유)를 적는 단계입니다.

 




 

  • 개명신청 취지 예문: 등록기준지 OOOOO: 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 “OOO(한자: OOO)”을(를) “OOO(한자: OOO”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명신청 사유 예문: 신청 사유는 간단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기각하지 않기에 평소 이름으로 겪은 어려움이나 불편한 점을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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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서를 작성하고 나면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기본증명서(상세)
  • 본인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인, 부, 모)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위 서류들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을 통해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24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할 때 서류명과 동일하게 파일명을 맞추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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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인지송달료를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송달료는 31,200원이고 모든 관할법원의 비용이 동일합니다.

 




 

개명 허가 후 해야할 일

개명허가 심사를 통해 결과가 통보되면 꼭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 개명신고: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 구청, 읍, 면, 사무소에 개명 신고
  •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 개명신고 후 3~10일 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새 이름으로 변경
  • 면허증, 통장, 신용카드, 자격증 이름 변경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로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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