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운전면허 벌점조회 쉬운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사고 발생 시점과 위반 시점에서 3년간 누적하여 관리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발생한 벌점이 있는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끔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하는 쉬운 방법 (PC / 모바일)
운전면허 벌점조회 PC 방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먼저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efine.go.kr - 다음으로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 순으로 접속합니다.
-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조회를 완료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모바일 방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먼저 앱스토어에 [교통민원24]를 검색하여 앱을 설치합니다.
- 앱을 실행하여 좌측 상단의 [메뉴]를 탭 합니다.
-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 순으로 접속하여 벌점을 확인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안내사항
- 처분벌점은 향후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위반 당시 기준으로, 벌점 공제, 추가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며,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단, 과거 1년 이내 같은 교육으로 감경받은 자는 제외)
- 벌점은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해서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로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참조)
-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또는 2년간 201점 또는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세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경찰민원 콜센터(182)도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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