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안가면 어떻게 될까? 불참 불이익 및 처벌

오늘은. 예비군 안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예비군은 말 그대로, 예비로 존재하는 병력으로 현역 복무를 마친 후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병역의 연장선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유사시에 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평시에 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집 및 전투력 유지 훈련입니다. 대한민국의 군필자들은 언제든 재징병이 가능하며, 예비군 훈련 자체가 재징병을 전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예비군 훈련의 목적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4조

예비군훈련은 유사시 개인 및 부대의 임무에 따라 동원절차 숙지 및 동원 후 전투력 발휘보장과 임무수행을 위한 능력 구비를 위하여 실시한다.

 

예비군 안가면 어떻게 될까?

 

예비군-안가면

 

예비군 훈련은 동미참훈련, 작계훈련, 기본훈련 등 유형별로 차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 동미참훈련: 병역법에 의한 연차이내자(동원이 미 지정된 1-6년차 예비군) 중 동원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에 미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동미참훈련은 2박 3일 훈련과 4일(32시간, 1일 8)훈련으로 구분됩니다.
  • 작계훈련: 작계계획훈련의 약자로 동미참과는 달리 동대 상근병들이 직접 훈련에 참여합니다. 작계훈련은 기본훈련과는 다르게 동대 예비군 지휘관 관입니다.
  • 기본훈련: 5-6년차 예비군은 동원지정/미지정 관계없이 1일 8시간동안 예비군 훈련장에 출퇴근 하며 기본 훈련을 받습니다.

 




 

동원훈련은 적밥한 사유 없이 불참하게 되면 고발이 됩니다. 예비군을 가지 않으면 형사처벌 예비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동미참훈련은 1차부터 3차 훈련으로 나뉘는데 3차까지는 자동으로 연기가 되지만 마지막 3차에도 무단 불참하실 경우에는 동원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입니다. 3차에도 안가면 초범은 10~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2번째부터는 500만원까지도 벌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타인을 대신해서 훈련에 참석하시는 경우에는 둘 다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리참석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며, 장본인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 및 일정 조정

예비군훈려는 연기 가능합니다. 회사 업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예비군훈련의 일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회사일에 대한 주요업무수행을 이유로 연기가 가능하나 그 횟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소속 예비군부대 및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훈련과 작계훈련은 훈련일정 및 장소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동미참훈련(출퇴근)과 기본훈련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휴일 및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제도 신청을 통해 훈련일정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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