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오늘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하여 새롭게 증명사진을 찍으며 여권사진도 함께 출력하였습니다. 기존의 여권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재발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여권 재발급 준비물

  •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 파일
  • 정부사이트 본인 인증을 위한 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결제수단 (52,000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불가 사항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복수국적자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정보 정정 이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등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2. 사이트의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을 검색하여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메뉴의 [신청하기] 버튼을 탭 합니다.
  3. 저는 비회원으로 진행하기에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자 정보를 작성합니다.
  4. 여권의 종류, 기간, 면수, 수령기관 등을 선택하여 재발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5. 여권 사진을 업로드하여 결제를 하여 완료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여권-재발급-온라인-방법0

먼저 위 1번의 링크를 통해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다음으로 검색창에 [여권재발급]을 검색해주세요.

 

여권-재발급-온라인-방법1

다음으로 위와 같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메뉴를 찾아 [신청하기] 버튼을 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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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비회원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탭 하여 진행합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하며 여권 재발급의 경우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여권-재발급-온라인-방법3

저는 비회원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입력하여 [확인] 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여권-재발급-온라인-방법5

다음으로 신청자 정보를 입력한 후 [유효여권 정보 조회] 버튼을 탭 합니다.

  • 구비서류 제출 방법이 [우편/팩스/방문]인 경우 신청 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민원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민원신청 후 [MyGOV>나의 서비스>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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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연락처 등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 여권면수를 선택합니다. 26, 58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가격차이는 고작 3,0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58면을 많이들 선호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아 26면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수령기관선택이 중요한데요. 여권이 발급되면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기관은 변경이 불가하니 가까운 지점을 미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목록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관에서는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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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긴급연락처를 작성합니다. 저는 친한 친구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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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중요한 여권사진 등록 절차입니다. 여권사진의 규격에 대해서는 글의 마지막에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여권사진 파일을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업로드합니다.

 

여권-재발급-온라인-방법10

다음으로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금액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52,000원으로 꽤나 가격대가 있는 편입니다. 일반결제와 간편결제 중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하여 완료합니다.

 

여권-재발급-온라인-방법11

온라인을 통해 여권 재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여권 발급 상태 조회] 버튼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 규격 안내

사진 등록 전 반드시 아래의 여권사진 규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한 사진이 여권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반려 사유에 따라 반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파일 확장자가 JPG 또는 JPEG이며 용량이 500KB이하인 사진만 등록 가능
  •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여권사진 규격으로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 온라인 등록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pixel 규격을 권장함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pixel 이내 사진만 등록 가능)

 

여권접수 불가 사유 예시

  • 여권사진 배경색이 흰색이 아니거나 테두리가 있는 경우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해 임의로 수정한 경우
  •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셀피(셀카) 사진의 경우
  • 사진에서 차지하는 머리길이가 여권사진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기준: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해당 사진 파일을 가로 3.5cm, 세로 4.5cm로 인화 시 3.2cm~3.6cm가 되어야 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했던 사진을 재사용 시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 경과한 사진을 재사용할 경우 접수가 되었더라도 심사 시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 시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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