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돌려받는 장학적금, 10만원 상환지원금 지급

오늘은 신한 돌려받는 장학적금 상품 정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는 돌려받는 장학적금 상품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용자라면 누구나 상환금을 지원받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특화상품입니다.

 




 

신한 돌려받는 장학적금

 

신한-돌려받는-장학적금

 

  • 금리: 2.500% (6개월), 최고 5.000% (6개월)
  • 기간: 6개월
  • 금액: 최소 1천원 이상 월 15만원 이하
  • 대상: 가입일 현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보유중인 만 19세 이상 실명의 개인 (1인1계좌)
  • 우대: 급여, 카드

 

특판정보

  • 금리: 6개월 기본이율 연 2.50%에 우대이자율 연 2.50% 적용시 최고 연 5.00% 금리 제공
  • 조건: 우대조건 충족 시 우대금리 제공
  • 기간: 2024. 07. 26 (금) ~ 2024. 12. 31 (화), 선착순 8만 좌

 




 

우대금리 안내

다음 우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최고 연 2.5% 우대 이자율이 적용 됩니다.

항목 우대 요건 우대 이율
상환계좌 연결 우대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지정 및 1회 이상 출금실적 보유 시 연 1.0%
주거래 우대 급여이체 또는 급여클럽 월급봉투 1회 이상 수령 시 연 1.0%
신한카드 결제 우대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 연결된 본인명의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실적 보유 시 연 0.5%

 

상환계좌 연결 우대

이자 또는 원리금(원금과 이자) 이체 약정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지정 후, 신한은행 계좌로 1회 이상 학자금대출 이자 출금 또는 원리금 상환 이력 보유시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상환계좌 연결 우대 실적 인정기간: 신규 가입일로부터 만기 전전영업일까지

 

주거래 우대

급여이체 또는 급여클럽 월급봉투 인정 기준 (아래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1.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또는 ‘Tops 직장인 플랜 저축예금’ 가입 고객으로 급여일 수기 등록 후 급여일(전후 1영업일 포함)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2. 대량 급여이체로 이체되거나 타행에서 이체 시 거래메모 또는 내용상 급여, 상여금, 월급, 봉급, 연금, 성과급, 급료, 보너스, 보로금, Salary, bonus, pay 등으로 입금실적이 건당 50만원 이상 있는 경우 급여클럽 월급봉투 취득 시 (급여클럽은 신한은행 모바일채널 내 급여성 고객 우대서비스입니다. ‘월급봉투’는 급여클럽에서 소득인정기준 충족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전월 소득입금을 확인하여 매월 제공됩니다.)
  3. 급여 실적 인정기간: 신규월로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월 말까지

 

신한카드 결제 우대

1원 이상 결제 실적 보유 시 해당 월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신한카드 결제 실적 인정기간: 신규월로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월 말까지

 




 

상환지원금

만기해지시 까지 총 60만원 이상 납입하면 상환지원금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만기일에 원리금 및 상환지원금은 본인계좌로 입금됩니다.
  • 중도해지 시 지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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