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 정책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입니다. 지역은 전국으로 시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제외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최대 20만 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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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23년 매출액 기준 연 6천만원 이하에 제한업종이 있었지만, 이번 전기세 특별지원은 매출액 한도가 1억 400만원까지 늘었고, 제한 업종의 경우 6천만원 초과시에만 지원 제외됩니다. 즉, 제한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6천만원 미만이면 전기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 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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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업종의 경우 사행성 업종(도박 등), 성인용품, 약국, 유흥주점(56211) / 무도유흥주점(56212), 금융, 수의, 감평업 등이 해당됩니다. 위 업종을 참고해주시면 되고, 위 업종에 없으면 매출 조건 충족시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연매출 6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상공인으로서 업종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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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에서 할 수 있지만, 직접 계약이냐 비계약 사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일의 경우 신청을 하고 나면 한전에서 검증에 들어가는데, 직접계약자는 1~2주 가량 소요되고, 비계약 사용자는 2~3주 소요됩니다.

이 검증이 끝나면 문자로 통보되고, 계약 사용자의 경우 통보되는 해당 월에 바로 20만 원 차감 후 전기요금이 고지되고, 비계약 사용자는 통지 후 5일 이내 환급(계좌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 (한전 고객번호 있는 분)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건물주에게 전기세를 납부하건, 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되어 납부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구분 특성 제출서류 (23. 1월 ~ 신청월)
계약명의타인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 (택1)

-전기요금 고지서 (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계약정보 종합내역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리비 납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택1)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율 납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관련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4.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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