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오프라인으로 굳이 관공서를 가지 않아도 홈택스를 통해 간단한 업무는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해당 포스팅을 보시고 쉽게 따라해보세요.
먼저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소득금액증명이란 근로소득 이외에 타소득이 있는 개인의 전체 소득금액에 대한 확인 서류입니다.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된 부분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 2018년도분은 2019년도 5월에 신고 후 발급 가능) - 세무서의 전산처리 기간에 따라 신고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다면 확인이 안될 수 있습니다.
보기에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나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등 많이 사용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편한 접속을 위해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https://hometax.go.kr/ - 간편 로그인을 통해 간단하게 로그인합니다. 물론 공인인증서도 관계 없습니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을 탭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수령방법을 작성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탭 합니다.
-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먼저 위의 링크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뒤 [민원증명] 메뉴를 탭 합니다. 다음으로 많이찾는 민원증명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찾아 클릭해주세요.

다음으로 소득금액증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과 신청 내용 등을 작성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은 국문/영문 발급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불가)
- 수임등록시 타소득 포함으로 선택한 의뢰인(개인, 개인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매년 새로운 사업연도 신청에 대한 서비스개시 안내는 메인화면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3. 5. 1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3. 7. 1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수령방법을 작성합니다. 주소 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발급희망수량 등을 선택 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인터넷접수목록조회 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접수한 민원의 처리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통해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이 완료된 화면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서류가 필요하다면 이 포스팅을 통해 간단하게 집에서 업무를 처리해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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