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방법 (사업자휴폐업조회)

오늘은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시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간이 등)과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 등을 확인할 수 있죠.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상태가 어떠한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상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세 매입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간단하게 하는 방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쉬운 접속을 위해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https://hometax.go.kr/
  2.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탭 합니다.
  3. 아래에서 사업자상태를 찾아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사업자등록상태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메뉴

먼저 위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다음으로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사업자등록상태-조회-방법

사업자상태란을 찾아주세요.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상태-조회-주의사항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이용 시 주의사항이 나타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동의함]을 체크한 뒤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 본 서비스는 사업자간 거래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증빙자료로서의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변경사항(신규등록, 휴폐업 등)을 처리완료한 경우에만 반영됩니다.

 

사업자등록상태-조회-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상태-조회-완료

예로 저의 예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보았습니다. 폐업처리 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잘 확인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이용안내>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시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간이 등)과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보여줍니다. 단,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번호인 경우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라고 표시됩니다.
  • 계속 사업자 예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
  • 폐업 사업자 예시: “페업자(과세유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폐업일자: 2020-0101)입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종된 사업장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처리되며, 실제 폐업여부는 거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된 사업자 예시: “사업자단위과세로 전환된 폐업자(과세유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폐업일자: 2020-0101)입니다.

 

<주의사항>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여부 조회는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1. 조회대상자(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 1항 각호에 따라 수집(처리)하고,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로 정보주체(주민등록번호 소유자)의 사업자등록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수집의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 내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정보주체(주민등록번호 소유자)로부터 사업자등록여부 조회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1.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 위의 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주민등록번호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안전한 사업자간의 거래를 위해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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