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 제도는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인력난이 지속 중인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구조적 미스매치를 해소한다는 복안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
지원자격
- 2023. 10. 01 ~ 2024. 09. 30 사이 빈일자리 사업체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 취업 중인 경우 지원대상 제외
- 군 경력자: 복무 기간에 비례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
- 3개월 혹은 6개월 근속 기간 경과된 후 신청 가능
- 취업한 사업체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함
- 만 18세 미만: 친권자 동의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연소자 증명서 필요
-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 정규직 채용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확인
- 전체 모집인원의 10%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
취업애로청년 기준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고 최초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 혹은 조선업 추천 훈련기관 이수 청년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지원내용
- 빈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 후 3개월 및 6개월간 근속할 경우 정부에서 각각 100만원씩 지원금 지급
- 취업 후 6개월간 근속 시 최대 200만원 지원금 수령 가능
지급방법
- 취업 후 3개월간 근속 시 100만원 1차 지급
- 취업 후 6개월간 추가 근속 시 100만원 2차 지급
-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은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신청 마감 예정
지원절차
사전 확인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사업 참여 운영 기관 확인 가능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운영 기관 지원자격 상담 가능
- 신청자가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 기준 자동으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 기관 선택
-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 기관 중 신청자가 원하는 운영 기관 선택 가능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 취업 후 3개월간 근속한 경우 지원 요건 가능한 청년이 직접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근로계약서 사본(pdf 혹은 jpg 파일), 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일 경우 증빙서류,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 증명 관련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3개월 근속 확인 후 1차 취업지원금 100만원 지급
-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관련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이용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 신청서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 참여 자격 심사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2차 지원금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서 참여자격 승인 후 3개월 근속 관련 1차 지원금 지급받은 청년이 6개월 근속 시 2차로 운영 기관에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 가능
- 재직증명서로 6개월 근속 확인 후 2차 취업지원금 100만원 추가 지급
- 2차 지원금 신청 시 직접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 온라인으로 입력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 증명 급여이체내역 서류 준비
지원업종
- 뿌리산업 지원: 조선업,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등의 업종 해당
- 제조업: 고용보험 사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서 업종 코드 C에 해당
- 제조업 외: 관계 부처 사전 수요 후 확정된 기업, 자세한 업종은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신청 페이지 확인 가능
업종 코드 | 종류 |
C10 | 식료품 제조업 |
C11 | 음료 |
C12 | 담배 |
C13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C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
C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C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
C18 |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
C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
C22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
C23 | 비금속 광물제품 |
C24 | 1차 금속 제조업 |
C25 | 금속 가공 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
C26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C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
C28 | 전기 장비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
C31 | 기타 운송 장비 |
C32 | 가구 |
C33 | 기타 제품 |
C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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