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가세에 대해 대부분 알고 계실텐데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매하면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 바로 부가세입니다.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이란 부가세 신고기간에 납세자(사업자)가 부가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이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가 특정기간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가세 긴고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며, 세무서 전산처리 기간에 따라 신고된지 며칠 지나지 않은 내역은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국세청홈택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먼저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순으로 접속합니다.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의 발급을 위해 기본 인적 사항, 신청내용, 수령방법 등을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탭 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1번의 링크를 통해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요즘은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간편 로그인을 통해 쉽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순으로 접속합니다. 다음으로 인적 사항과 신청내용, 수령방법 등을 작성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을 입력합니다. 발급유형에서 한그과 영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ㄱ
사업용도를 입찰 또는 계약용, 수금용, 관공서제출용, 대출용, 여권 또는 비자신청용,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공단 제출용, 금융기관제출용, 신용카드발급용, 기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출처를 금융기관, 외교부/제외공간, 관공서, 조합/협회, 거래처, 학교, 기타 중 선택하여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와 수령방법, 발급희망수량 등을 체크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 표준재무제표증명 접수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은 해당 과세 연도 정기 신고기한의 익일 이후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예시: 2019 귀속 증명발급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
마무리
오늘은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은행에 제출하는 용도로 발급을 받아보았습니다. 요즘은 굳이 오프라인으로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서류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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