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백수 건강보험료 관련 포스팅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의무이므로 반드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독촉장, 체납장 등이 발행되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보험료를 말해요.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진료비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이죠.
국민에게 평소에 보험금을 정기적으로 내게 하고,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의료 비용을 주거나 감면이 가능합니다.
백수 건강보험료 납부해야할까?
무직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해야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는 의무이므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때문에 퇴사 후에 납부를 원하지 않아도 집으로 계속해서 관련 서류가 발송되어 옵니다.
만약 “나는 소득이 없으니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납부를 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독촉장 또는 체납장이 발송됩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료는 제때 잘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백수 건강보험료 얼마 내야할까?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직장 가입자,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면 지역 가입자로 말이죠.
직장 가입자의 경우 총급여의 6.46%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의 가액 등을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는데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 또는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도 최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저 보험료는 22년 기준 16,44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16,440원 보다 높게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어 있는 분들은 재산, 자동차 등에서 건강보험료가 증가했다고 봐야 합니다.
백수 건강보험료, 안내는 방법
건강보험료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는 납입 의무 제외 대상으로 간주해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만 30세 미만
- 만 65세 이상
-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 보훈대상 상이자 등
또 다음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의 밑에 소속시키는 개념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에게 생계를 보호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학생 때나 군인 시절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것은 그 당시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제외 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조건에 따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소득 2천만 원 이하
- 재산 3.6억 원 이하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 소득이 안되어있고 사업소득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또한 보통은 경제적 독립을 한 상태로 세대주가 분리가 되어 있어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백수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
백수나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죠. 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절약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등록
위에서 언급했던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제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 상태라면 세대주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참고바랍니다. - 임의계속 가입
임의계속 가입은 퇴사/퇴직 후 백수가 되었을 때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3년 동안 회사에 다닐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퇴사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자산규모 축소
열심히 자산을 축적해놓았다면 자산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800cc 이하일수록, 차량의 연식은 3년 단위로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부합되면 건강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백수 건강보험료 관련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내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등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확인해보았을 때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피부양자 등록을 먼저 알아보시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자산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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