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모텔 숙박 기준 및 이성혼숙 처벌

오늘은 미성년자 모텔 숙박 기준과 이성혼숙에 관한 처벌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여행을 많이 다니고 어릴 때부터 연애를 많이 하게 됩니다. 숙박업소는 모텔, 호텔, 펜션, 리조트, 콘도 등 정말 많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숙박업소에 갈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 모텔 숙박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성끼리의 숙박은 부모님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성과의 숙박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조항>
제 26조의 2 (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8.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만약 위의 법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혼자 숙박을 하게 되는 경우>

숙박업체에서 미성년자 1명만 숙박을 한다고 해서 손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성을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때문에 숙박업소에서는 미성년자 혼자 오는 손님은 잘 받지 않는 추세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성간에 같이 잠을 자지 않더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혼숙으로 본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숙박 필요서류

미성년자의 숙박 필요서류의 경우에는 숙박 업체마다 규정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숙박업소에 전화를 해서 미성년자 숙박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1. 친권자 동의서 (부모님 동의서)
  2. 친권자 신분증 (부모님 신분증)
  3. 위의 서류는 숙박업소에서 요구할 시 제출

 

미성년자-숙박-보호자-동의서

 

서류의 필수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이름
  2. 자녀 생년월일
  3. 부모님의 이름
  4. 부모님 생년월일
  5. 자녀와의 관계
  6. 연락처
  7. 주소
  8. 숙박업소명
  9. 기간 명시
  10. 자필서명

 

 




 

미성년자 모텔 이성혼숙 처벌

청소년보호법

 

현행법에서 숙박업소는 14세 이상은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혼숙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숙박업경영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성혼숙에 관하여 청소년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을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은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보호자(친권자)에게 이성혼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청소년의 학교에 통보될 수도 있습니다.

 

무인 모텔의 경우에도 청소년 이성혼숙을 막아야 하는 업주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경찰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모텔 업주의 고의, 과실 등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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