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환급금이란 본인이 내야 하는 세금을 초과하여 지불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일반적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우편물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가 변경되거나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미수령 환급금이 쌓이게 됩니다.
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이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세자가 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냈을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도 소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액을 통틀어 국세환급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먼저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 [조회/발급]을 탭 합니다.
- 국세 환급란의 [국세환급금 찾기]를 찾아 탭 합니다.
- 국세환급금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상호)을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탭 합니다.
- 만약 환급금이 조회되었다면 본인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과 함께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요즘은 간편 로그인을 통해 카카오톡 또는 금융앱 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조회/발급] 란의 [국세환급금 찾기] 버튼을 찾아 탭 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상호명)을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탭 하여 조회를 진행합니다. 저는 미수령환급금이 조회되지 않았네요. 만약 미수령환급금이 조회가 된다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안내사항
-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조회되며,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최초 지급요구일은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최초로 요구한 날
- 금융기관과의 환급금 지급절차 차이로 인해 은행에서 지급 완료한 환급금이 일시적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지급요청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은 ‘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이용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조회해 보시고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한다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수령환급금이 조회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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