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완납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 (국세청홈택스)

오늘은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나 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입니다. 해당 서류의 발급은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완납증명서란?

국세완납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단, 납부내역증명과는 다른 서류이니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 체납과 미납은 다릅니다. 미납 내역만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
  2. 지방세: 관할 구청에서 확인 가능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2.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 순으로 접속합니다.
  3.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기본 인정 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4. 신청내용을 작성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탭 합니다.
  5. 인터넷접수목록조회를 통해 납세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발급-방법

먼저 1번의 링크를 통해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다음으로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순으로 접속합니다. 다음으로 기본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수령방법에서 주소 공개여부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과 발급희망수량 등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발급-방법1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납세증명서 신청 민원의 [출력] 버튼을 통해 내가 신청한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기한연장, 유예액 또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입니다.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나,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 30일 미만일 수 있으니 ‘My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하는 증명으로 신청결과는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는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서류로 종종 필요한데요. 저도 오랜만에 필요한 상황이 생겨 발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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