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관광호텔업 등록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박과 관련된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연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정의된 숙박업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호텔업
- 대상 지역: 전국
- 사업주체: 개인 및 법인
- 대상건축물: 숙박시설
- 등록 이전에 먼저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등록 시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영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숙박업 신고를 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필요한 조건: 부대시설을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호스텔, 의료호텔, 전통호텔, 소형호텔업 제외), 취사 시설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단,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한 경우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급 문서: 관광사업등록증
관광호텔업 등록 순서
- 관광 사업 계획 승인을 취득합니다.
- 건축 설계, 착공, 준공을 완료합니다.
- 필요한 서류 준비한 후, 소속 지자체 관련 과를 방문해서 제출해주세요.
- 지자체 검토 진행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발급받은 관광사업등록증을 가지고, 지자체 소속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주세요.
- 신청이 완료되면, 약 3일 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관광호텔업 등록 방법
- 사전검토
– 건축물 용도 확인: 관광호텔업 등록 가능한 건물인지
–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
– 용도지역, 인허가 가능 여부 검토 - 관광호텔업 등록 신청
– 관할 시, 도청 관광과 또는 관광진흥과 접수 - 현장 확인
– 시설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소방시설, 위생시설 등 확인 - 등록증 발급
– 문제 없을 시 관광호텔업 등록증 발급 - 사업자등록 및 영업 개시
– 국세청 사업자 등록
– 성급 평가 신청 가능 (선택)
준비서류 정리
서류 | 비고 |
관광호텔업 등록신청서 | 시, 도청 서식 |
건축물대장 | 관광호텔 용도 명시 |
사업계획서 | 운영계획 포함 |
건축물 평면도 | 객실 및 부대시설 구조 명시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 소방서 발급 |
위생교육 수료증 | 보건소 또는 교육기관 |
보험 가입 확인서 | 화재, 책임보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 해당 시 제출 |
임대차계약서 | 건물 임차 시 필요 |
관광호텔 시설 기준
항목 | 기준 |
객실 | 최소 객실 수 충족 (지자체별 상이) |
프론트 | 24시간 응대 가능 |
부대시설 | 로비, 식음시설, 편의시설 등 |
위생 | 욕실, 세면대 등 객실별 위생시설 |
안전 | 소화기, 감지기, 피난 유도 등 |
서비스 | 안내, 통역, 예약 시스템 등 서비스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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