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자들의 고용안정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주로 55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현재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고령자들은 많은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청년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자(주로 55세 이상)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그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3년 도안 1,08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적용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및 요건
기엽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 200인 이하 등) 및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요건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정년 도달일 직전까지 근무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연장 조치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금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 유지 기간
- 고령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할 경우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1년 등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고용 시 기본 금액이 지급되고,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추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 인원 수
- 기업이 고용한 고령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명 고용 시 금액과 5명 고용 시 금액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 대규모 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별적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산업별 차이
- 각 지역의 고용 정책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이 있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으며, 해당 산업에 속하는 기업은 더 높은 금액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조건
- 고용 형태, 급여 수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연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고용 시에는 이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 산업, 고용 유지 기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역의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를 통해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준비
- 계속고용제도 도입 확인: 정년 연장, 폐지 또는 재고용 등 고용유지 제도를 도입한 것을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준비: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 임금대장 및 증명서류: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느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 및 신청
- 고용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업 지원금 메뉴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필수 정보를 입력한 뒤, 준비된 서류들을 업로드합니다.
–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 임금대장 및 지급 증명서류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처리 절차
- 서류가 접수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승인된 경우, 분기별로 90만 원씩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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