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 신혼부부 결혼 및 출산 (최대 100만 원)

오늘은 신혼부부의 결혼과 출산에 도움이 되는 결혼세액공제 금액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자,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일텐데요.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저로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결혼세액공제와 출산지원금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신혼부부 결혼 및 출산 (최대 100만 원)

 

결혼세액공제

 

결혼을 했을 때 누구나 비용적인 부담을 많이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1억 이상이 필요하다고들 말을 많이 합니다. 정부는 낮아지는 결혼율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세액공제란?

결혼세액공제란 2024년 1월 1일 이후 결혼을 한 부부에게 각각 50만원씩, 1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정해진 소득세에서 제외하고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발표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혼식을 2023년에 했더라도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면 신고 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혼인 신고를 한 뒤 연말 정산 기간에 신청을 하게되면 1명당 50만원, 부부 기준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기준을 살펴보니 혼인신고만 하면 결혼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신청은 생애 1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혼인신고 기준이기 때문에 재혼 부부도 생애1회 세액공제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정부 발표는 24년부터 26년까지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첫째 자녀는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증가하여, 세 자녀를 둔 가구는 연간 최대 9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내기때문에 부모로써는 세금을 아끼는 효과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만 8세 이상의 자녀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는 현재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저출산 문제 해결 지원책

항목 내용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과세 대상에서 제외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 부터 2026년까지 적용, 평생 한 번 혜택)
자녀세액공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
주택 관련 세제 혜택 각각 집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 시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한액 맞벌이 가구: 연 3,800만원에서 연 4,400만원으로 상향
출산지원금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1억원에 대해 세금 비과세 (단, 사업주나 지배주주의 친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납입액 40%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도 함께 받을 수 있음
무주택 청년 이자소득 비과세 연 급여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한 이자소득 (500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에 배우자 추가
청년도약 계좌 계좌 개설 후 3년만 지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비과세 한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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