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혹시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해당 교육을 받아 이수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데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발급 방법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이란?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며,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 제도이죠.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방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먼저 안전보건교육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변 교육기관을 찾습니다.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https://www.koshats.or.kr/support/assist/buildcompanylist - 본인의 지역을 검색하여 가까운 교육기관을 찾아 [바로가기] 버튼을 탭 합니다.
- [수강신청] 버튼을 탭 합니다.
- 이름과 연락처, 희망교육일자 등을 작성한 뒤 [글 등록] 버튼을 통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위 링크를 통해 안전보건교육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지역을 검색하여 가까운 교육기관을 찾아 [바로가기] 버튼을 탭 합니다. 교육 스케줄을 확인하여 [수강신청] 버튼을 통해 수강신청을 합니다. 교육기관별로 교육비가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4~7만 원 정도의 교육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수강신청] 버튼을 통해 이름과 연락처, 희망교육일자 등을 입력 후 [글 등록] 버튼을 눌러 수강신청을 완료합니다. 수강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수강 날짜와 시간에 맞춰 입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15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무료 교육 사항
다음 사항에 해당한다면 무료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만 20세 이하: 신분증 (학생증, 청소년증)
- 만 55세 이상 근로자: 신분증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1부
마무리
오늘은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과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을 꼭 받아 이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무를 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출하기는 조금 기분이 좋지 않네요. 다만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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