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 및 방법 (홈택스)

오늘은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또는 1개월 이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후에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폐업 다음 달 25일까지 완료하고, 폐업 연도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 및 방법 (홈택스)

세무서 직접 방문

  •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휴폐업신고서 작성 후 제출

 

홈택스 온라인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2. 메뉴를 열어 [증명, 등록, 신청] 메뉴를 찾아주세요.
  3. [휴폐업 재개업 신고] – [휴업, 폐업 신고] 순으로 접속합니다.
  4. 폐업을 원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폐업-신고-방법1

먼저 위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요즘은 간편 로그인을 통해 카카오톡 인증만으로도 쉽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메뉴를 열어 [증명, 등록, 신청] – [휴, 폐업, 재개업 신고] – [휴업, 폐업 신고] 순으로 접속합니다.

 

개인사업자-폐업-신고-방법2

다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여 각 항목들을 채워주세요.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채워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폐업-신고-방법3

신청내용 항목입니다. 휴업신고서 또는 폐업신고서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폐업일자, 폐업사유 등을 선택하고 폐업자멘토링서비스는 따로 신청하지 않겠습니다. 폐업 이후의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류가 따로 필요하다면 서류 송달장소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폐업일 또는 휴업시작일이 미래인 경우, 폐업일 또는 휴업시작일에 송달장소도 지정(변경)됩니다.
  • 송달장소를 먼저 지정(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송달장소 신고/변경 신고 화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폐업-신고-방법4

이렇게 쉽게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 휴폐업사실증명 등 휴폐업사실을 확인하려면 10~20분정도 소요되므로 그 이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30일 이후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하며,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업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이고 건물 관련하여 기 환급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휴폐업신고서 (세무서 비치 서식 또는 온라인 입력)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폐업일, 사유 기재 후 사업자등록증 첨부 시 별도 제출로 간주 가능)

 

폐업 후 세금 신고 일정

  • 부가가치세: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실적을 폐업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합니다.
  • 종합소득세: 폐업 연도 1월 1일 ~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페업일 이후 공급분은 사업자 자격이 없어 발급이 제한되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까지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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